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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

워크뷰 2021. 10. 28. 23:11

⛔어린이보호구역 내 주정차 전면금지 시행
도로교통법 개정에 따라
2021년 10월 21일부터 어린이보호구역 내
도로에서 차량 주정차가 전면금지되었습니다.
어린이보호구역 내 불법주정차를 근절하여
우리 아이들을 안전하게 지켜주세요~!
✅ 주정차 위반과태료 상향 안내
*승용차 : 8만원→12만원
*승합차 : 9만원→13만원
✅ 문의 : 교통정책과(☎330-7325, 3566~8)
※예외적 허용
도로교통법 제34조의제2항 시•도 경찰청이
안전표시로 구역•시간•방법 및 차의 종류를
정하여 주정차를 허용한 곳에서는 가능.